실업급여 [ 失業給與 ]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와 구직급여를 받는 실직자가 빨리 새로운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직촉진수당’ 등을 말한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된다.
출처 : NEW 경제용어사전, 2006. 4. 7., 미래와경영연구소
[ 관련기사 ]
'신종 코로나' 확진자·격리자, 실업급여 수급기간 3년간 연장
http://www.etoday.co.kr/news/view/185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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