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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용어#105] 정관변경 (Alteration Of Memorandum)

정관변경 [ 定款變更, Alteration Of Memorandum ]

 

 

회사의 조직 및 활동에 관한 단체법상의 규칙인 정관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정관의 변경은 반사회적이거나 회사의 본질에 어긋나지 않고 주주의 고유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변경이 가능한데 반드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며 특별결의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그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써 하여야 한다.

정관변경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결의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고, 정관서면의 변경, 특히 공증인에 의한 인증은 필요 없다. 그러나 정관변경의 결의가 조건부 또는 기한부인 때에는 조건의 성취 또는 기한의 도래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정관변경 자체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지만, 정관변경이 등기사항의 변경을 생기게 하는 경우에는 변경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출처 : NEW 경제용어사전, 2006. 4. 7., 미래와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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