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 信用不良者 ]
불량거래 정도에 따라 주의, 황색, 적색, 금융부실거래처 등 네 가지로 분류된다. 대출금을 기준으로 할 경우 주의거래처는 1,500만 원 미만의 대출금을 6개월 이상 계속해 연체한 경우에 해당한다. 황색거래처는 1,500만 원 이상의 연체대출금을 4개월 이상 보유한 경우이고 적색거래처는 어음 · 수표의 부도거래처와 1,500만 원 이상의 연체대출금을 6개월 이상 보유한 거래처를 말한다. 금융부실거래처란 대출금 또는 신용카드사용대금을 장기간 연체, 회수가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출처 : NEW 경제용어사전, 2006. 4. 7., 미래와경영연구소
[ 관련기사 ]
이재명 "정치적 사형보다 신용불량자의 삶이 사실 두렵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13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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