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거래 [ 先渡去來, Forward Contract]
거래당사자들이 통화, 채권, 주식 등의 자산을 미리 약정한 가격으로 미래의 일정시점에 인수도하기로 약정하는 거래이다. 선도거래는 선물거래와는 달리 거래형식이 규격화되어 있지 않고 거래당사자들의 협의에 의해 계약규모 및 만기일이 결정되므로 거래 당사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적합한 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별도로 거래이행을 보증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거래상대방이 계약을 불이행할 위험(default risk)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선도거래는 신용도가 높은 은행 및 딜러 등 기관투자가와 기업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출처 : NEW 경제용어사전, 2006. 4. 7., 미래와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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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희 칼럼] 선도거래, 선물거래 계약시 안전성이 우선
https://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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