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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용어#163] 명의개서 정지기간 (名義改書 停止期間)

명의개서 정지기간 [ 名義改書 停止期間 ]

 

 

회사가 의결권의 행사나 배당받을 권리의 확정 등의 이유로 일정기간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기 위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는 것을 명의개서정지라 하고, 그 기간을 명의개서정지기간이라 한다.

명의개서정지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또는 질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자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다. 명의개서정지, 즉 주주명부의 폐쇄기간 중에는 주주의 명의개서는 물론, 질권의 등록 또는 전환주식의 전환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회사가 명의개서 정지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회사는 주주명부의 폐쇄에 갈음하여 일정한 기준일을 정하여 그날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또는 질권자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출처 : NEW 경제용어사전, 2006. 4. 7., 미래와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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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no=516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