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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용어#168]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

도덕적 해이 [ Moral hazard, 道德的 解弛 ]

 

 

도덕적 해이는 이해당사자들이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행태를 말하는데, 원래 미국에서 보험가입자들의 비도덕적 행위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미국 보험업계는 가입자들이 보험약관을 악용하거나 또는 사고방지에 무의식적으로 태만하여 보험사고의 발생빈도가 높아진 것을 발견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후에는 주인(principal)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agent)이 주인이 갖지 못한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하고, 그 결과로 주인에게 재산상 손실을 입히는 현상을 지칭하게 되었다.

주주로부터 회사경영을 위임받은 경영자가 내부자거래를 하여 주주에게 손실을 끼치거나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료나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이 공익보다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도덕적 해이에 해당되는 것이다.

요즘에는 법이나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거나 자기책임 소홀, 집단이기주의 행태 등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도덕적 해이가 사용되고 있으며, 그 발생원인을 일반적으로 정보의 불균형과 법과 제도의 허점, 보상체계의 미흡과 책임의식의 결여로 보고 있다.

 

 

 

출처 : NEW 경제용어사전, 2006. 4. 7., 미래와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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