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 [ 福利厚生費 ]
사용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급여, 상여 또는 퇴직급여와는 달리 근로환경의 개선 및 근로의욕의 향상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노무비적인 성격을 갖는 비용으로 법정복리비, 복리시설비, 후생비, 국민연금부담금, 기타 위에 준하는 비용 등이다.
한편 법인이 지출한 복리후생비는 단체퇴직보험료 및 종업원퇴직신탁부금을 제외하고는 그 금액의 다과에 불구하고 전액 손금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복리후생비가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의 임원이나 사용인을 위해 지출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법인의 주주만을 위한 비용이거나 법인외부의 이해관계자를 위한 비용은 업무무관지출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출처 : NEW 경제용어사전, 2006. 4. 7., 미래와경영연구소
[ 관련기사 ]
[노무] 최저임금 산입 범위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528
'실전투자 (투자,재테크,돈,금융,산업,기업,경제적자유) > 경영경제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영경제용어#061] 증거금 (Margin) (0) | 2020.03.04 |
---|---|
[경영경제용어#060] 베어마켓 (Bear Market) (0) | 2020.03.04 |
[경영경제용어#058] 마진거래 (Margin Transaction) (0) | 2020.03.03 |
[경영경제용어#057] 배당률 (Dividend Rate) (0) | 2020.03.02 |
[경영경제용어#056] 매출액 (Sales Account) (0) | 2020.0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