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금 [ 證據金 , Margin ]
증권시장에서 고객이 주식을 매매할 경우 약정대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예탁해야 하는 보증금을 말한다. 현재 현물시장에서의 증거금은 대개 약정금액의 40%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증거금은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선물거래에서의 증거금이란 가격변동에 따른 선물계약자의 계약이행 보증을 위해 선물거래 중개회사와 청산기관에 납부하는 담보적 성격의 금액을 말한다.
선물거래에서 증거금은 고객이 중개회사에 납부하는 위탁증거금과 청산회원이 청산회사에 납부하는 청산증거금으로 구분된다. 먼저 위탁증거금은 거래를 개시할 때 예탁하는 개시증거금과 선물계약잔고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유지보증금, 손실이 발생하여 일정한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개시증거금 수준으로 회복하는데 필요한 변동증거금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청산증거금은 중개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납입 받은 위탁증거금 중에서 일부를 청산기관에 예탁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선물시장에서의 위탁증거금률은 현물시장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출처 : NEW 경제용어사전, 2006. 4. 7., 미래와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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