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 非營利法人 , Non-profit Corporation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하고, 내국에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을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한다. 비영리내국법인으로는 민법 제32조의 법인, 사립학교법 제10조의 학교법인,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과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이에 속한다.
비영리 내국법인은 공익사업, 즉 당해 고유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분배를 하지 아니하고 공익을 위하여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과세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출처 : NEW 경제용어사전, 2006. 4. 7., 미래와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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