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 假支級金 , Temporary Payment ]
현금의 지출이 있었으나 그 소속계정 또는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확정될 때까지 일시처리하기 위하여 설정된 가계정을 말하는 것으로 미결산계정이라고도 하는데, 계정과목 및 금액이 확정되면 이를 적당한 계정에 대체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대표이사나 임원, 간부의 요구로 적절한 서류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현금지출이 있었다든지, 또는 각 부서의 업무상 가불금을 지출한 후 지출증빙서류가 정리가 안되어 누적된 가지급 메모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가지급금은 늦어도 결산기말까지는 그 내역을 명확히 조사하여 확정된 계정과목으로 대체시켜 주어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가지급금과 가수금 같은 가계정을 재무제표에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출처 : NEW 경제용어사전, 2006. 4. 7., 미래와경영연구소
[ 관련기사 ]
모르고 당할수록 타격 큰 가지급금, 정리만이 살길
http://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002130149&t=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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