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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용어#081] 재보험 (Reinsurance)

재보험 [ 再保險 , reinsurance ]

 

 

한 보험회사가 인수한 계약의 일부를 다른 보험회사에 인수시키는 것으로 일종의 보험을 위한 보험이다. 즉, 보험이 개인이나 기업이 불의의 사고로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라면 재보험은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을 분담해주는 제도인 것으로 보험은 이론상으로 다수의 동질적인 위험을 대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예측하는 대수의 법칙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보험회사가 통상 인수하는 보험계약은 담보위험의 성격과 규모가 다른 이질적인 위험들을 담보하므로 실제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의 보상책임은 큰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보험사는 대형 보험계약도 일단은 인수를 하되 위험의 종류 및 크기에 따라 자기가 부담할 수 있는 책임한도액을 정하고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위험은 다른 보험사에 재차 인수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보험계약상 책임의 일부를 재보험계약을 통하여 다른 보험자에게 인수시키는 것을 출재(出再)라고 하며 반대로 다른 회사의 보상책임을 인수하는 재보험거래를 수재(受再)라고 한다.

 

 

 

출처 : NEW 경제용어사전, 2006. 4. 7., 미래와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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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ngje.or.kr/news/articleView.html?idxno=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