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 現物出資 ]
회사의 설립이나 신주 발행시에 금전 이외의 재산, 예를 들어 영업용토지, 건물, 특허권 등을 출자하여 주식을 배정 받는 것을 말한다. 현물출자는 회사가 개업 후의 경영에 유리한 면이 있는 반면에 그 평가가 적당하지 않을 때에는 회사설립 초부터 자본의 결함이 생길 위험이 있다.
따라서 상법에서는 출자자의 성명, 출자재산, 가격, 수량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자하는 재산가액이 주식인수가액을 초과하더라도 현물출자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설립시에는 발기인만이 현물출자를 할 수 있다. 현물출자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재산은 대차대조표 중 자산에 계상할 수 있는 모든 재산을 포함한다. 현물출자의 이행시기는 납입기일이며,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여야 하며,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에 등기 · 등록 기타를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출처 : NEW 경제용어사전, 2006. 4. 7., 미래와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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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509_0000645903&cID=13001&pID=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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