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 [ 新高價 ]
주가가 과거에 없었던 높은 수준을 나타낼 때 그 가격을 신고가라고 한다. 신고가에는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거래소가 생긴 이후의 최고가를 개소 이래의 신고가라고 하고, 금년에 들어서의 최고가를 연초 이래의 신고가라고 하며, 작년 이후의 최고가를 작년 이래의 신고가라고 하는 등이다. 보통은 증자로 인한 권리락 후에 형성된 주가의 최고 시세를 신고가라고 한다.
출처 : NEW 경제용어사전, 2006. 4. 7., 미래와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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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66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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