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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용어#099] 현금영수증제도 (現金領收證制度)

현금영수증제도 [ 現金領收證制度 ]

 

 

일정한도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현금거래를 명확히 하여 세금을 투명하게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1월부터 시행하는 제도이다.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적립식 카드, 신용카드 등), 핸드폰 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되는데(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 발행대상은 건당 5,000원 이상 현금결제시에 해당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기 위하여 소비자는 현금과 함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현금영수증은 그레디트카드 단말기로 발급되며 카드영수증과 구별하기 위하여 영수증 상단에 ‘현금(소득공제)’또는 ‘현금(지출증빙)’이라는 내용이 기재된다.

근로소득자이거나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일정액을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일정액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복권에 의해 보상금이 지급되기도 한다.

한편 사업자가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출처 : NEW 경제용어사전, 2006. 4. 7., 미래와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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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2142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