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 退職年金制度 ]
퇴직연금제도는 기업 또는 근로자가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현금 또는 주식 등의 현물을 적립하였다가 정년퇴직 후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명칭에 있어서는 퇴직저축, 기업연금, 직역연금 등으로 불리고 있다.
퇴직연금의 특징은 연금적립금이 최종 직장의 정년퇴직시까지 적립되는 통산제도(通算制度, portability)를 갖추는 것인데, 기존 퇴직금제도는 퇴직 또는 중간정산시 일시금으로 받아 사용하므로 노후대비 퇴직저축으로서 기능이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나 퇴직연금의 경우 한 직장에서 퇴직하고 다른 직장으로 옮길 경우 전직장의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정산하지 않고 새로운 직장의 퇴직금 또는 특정계좌에 이월되어 노동시장에서 나올 때까지 적립된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이다.
각 국가별로 퇴직연금의 기본체계에 차이가 있는데 국민연금을 완전대체하여 강제가입 형태로 운영되는 국가는 대표적으로 호주, 칠레, 홍콩 등이 있다. 반면에 국민연금을 부분대체하면서 강제 가입 형태를 도입한 국가에는 스위스, 프랑스 등이 포함된다.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형태로서 임의 가입의 형식을 취하는 나라들은 미국, 영국, 북유럽 등이다.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이 국민연금을 대체할 경우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기능이 크고, 보완역할을 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로서의 기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퇴직연금의 형태는 확정급부형과 확정갹출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확정급부형 퇴직연금(DB ; Defined Benefits)(동의어 : 확정급여형)은 연금액이 최종 급여 또는 퇴직전 일정기간 기준급여의 일정비율로 정해져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며, 사용자의 적립부담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하는 형태의 연금이다. 기업별로 차이가 존재하는데, 퇴직전 급여의 일정비율을 종신토록 지급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권고하고 있는 형태이며 특히 장기 재직 숙련 근로자가 필요한 대규모 제조업 등에서 많이 활용되나, 이직률이 높거나 임금이 높은 기업은 부적절한 형태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확정갹출형 퇴직연금(DC ; Defined Contributions)(동의어 : 확정기여형)은 매월 급여의 일정비율을 퇴직연금 보험료로 갹출하여 적립하며, 근로자가 취급금융기관을 선택하여 정년퇴직시까지 적립하므로 연금액은 투자수익률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이다. 즉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의 연금급여는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하는 형태의 연금이다. 제도 설정 자체가 사외위탁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지급불능의 문제가 초래되지 않으나 투자수익의 책임이 근로자에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 교육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안정적인 투자방식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직률이 높거나, 연봉제 등을 채택하는 기업 등이 주로 채택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벤처회사 등에서 선호하는 제도이다. 최근에는 호주, 스웨덴, 홍콩, 칠레 등 많은 국가에서 확정갹출형 퇴직연금을 도입하여 국민연금의 기능을 대체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12월 1일부터 퇴직연금제가 도입되었는데, 기업이 퇴직연금제로 전환할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해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퇴직연금제의 형태는 사업장별로 노사가 합의하여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을 선택할 수 있다. 선택된 제도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불이익 변경시에는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출처 : NEW 경제용어사전, 2006. 4. 7., 미래와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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