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 監査委員會 ]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업무감독과 회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이사회 내 위원회이다. 원래 감사는 상법상 업무감시기구로서 필요적 상설기관임에도 이사회에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함으로써 감사의 기능 강화를 저해한 측면이 있고, 또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아 감사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대주주 또는 최고 경영진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현실 여건 하에서 단독 기관으로서의 감사가 경영진과 독립적인 입장에서 견제기능을 발휘하기가 곤란하였고 감사의 전문성도 미흡하여 실효성 있는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웠다.
특히 IMF 구제금융 이후 기업경영 감시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 회사법상의 내부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의 대형상장법인이나 증권회사에 있어서는 감사위원회가 법정필요상 상설기관이며, 기타의 회사에 있어서는 감사 또는 상근감사에 갈음하여 회사가 정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출처 : NEW 경제용어사전, 2006. 4. 7., 미래와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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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00228138800054?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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