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의견 [ 限定意見 , Qualified Opinion ]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진술하는 감사의견 중의 하나이다. 이는 감사인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감사기준에 의거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기업회계준칙에 준거하지 않았거나 기업회계원칙을 계속 적용할 경우 문제된 사항이 재무제표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 표명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한정의견은 ① 감사인의 감사범위가 제약을 받거나 영향을 받은 경우, ②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회계원칙에 준거하고 있지 않거나 재무제표 표시가 부적정한 경우, ③ 현재로서는 합리적인 추정을 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제시된다.
출처 : NEW 경제용어사전, 2006. 4. 7., 미래와경영연구소
[ 관련기사 ]
남영비비안, 감사의견 한정 사유 해소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30415371542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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