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픽싱 [ Refixing ]
주가가 낮아질 경우 그에 따라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가격을 함께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다. ‘전환가격’이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꿀 때의 가격을 칭하며 ‘인수가격’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때의 가격을 뜻한다. 리픽싱일 이전 5일간 주가평균이 전환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주가 평균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정한다.
전환가격을 계속 낮춰서 이익을 보장해줌으로써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동의절차 등이 복잡해 리픽싱이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외국에서는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출처 : NEW 경제용어사전, 2006. 4. 7., 미래와경영연구소
[ 관련기사 ]
CB 리픽싱 ‘봇물’…커지는 규제 목소리
http://www.etoday.co.kr/news/view/1815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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