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동 무임금 원칙 [ 無勞動無賃金原則 ]
사용자는 파업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무노동무임금(No Work, No Pay)의 근거로는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제공을, 사용자는 그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을 주된 권리 · 의무로 하는 근로계약관계(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4호)에서 찾을 수 있다. 즉 근로자의 근로제공이 중단되면 그 대가인 임금지급도 중단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노동무임금원칙을 법으로 정하여 강제하는 것은 노사자치주의를 지향하는 집단적 노사관계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노사간 끊임없는 쟁점으로 남게 된다.
따라서 이 원칙의 적용은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며, 쟁의행위(파업)기간 중의 임금지급 문제에 대하여 판례(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판결) 역시도 ‘노사간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을 펴고 있는데, 다만 위 판례는 노사합의가 없는 경우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 법원은 근로를 불완전하게 제공하는 형태의 쟁위행위인 태업도 근로제공이 일부 정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도 이러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39946 판결)
출처 : NEW 경제용어사전, 2006. 4. 7., 미래와경영연구소
[ 관련기사 ]
노웅래 "21대 국회, 무노동 무임금 원칙 도입해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2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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