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 [ 推尋 ]
어음이나 수표소지인이 거래은행에 어음 · 수표대금회수를 위임하고 동위임을 받은 거래은행은 어음 · 수표발행점포 앞으로 동 대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출처 : NEW 경제용어사전, 2006. 4. 7., 미래와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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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bizwatch.co.kr/article/finance/2020/04/02/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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