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전력요금제도 [ 深夜電力料金制度 ]
낮 시간에 집중되는 전력수요를 상대적으로 전기사용이 적은 심야(23:00∼09:00)로 분산시켜 전력설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심야기기를 설치한 고객에게 값싼 요금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출처 : NEW 경제용어사전, 2006. 4. 7., 미래와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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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apen.com/news/view/48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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