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책임주의 [ 無過失責任主義 ]
가해자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그 가해자의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관계가 있으면, 그것만으로써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는 주의를 말한다. 이러한 무과실책임주의는 위험성 있는 기업의 근로자 및 일반대중에 대한 책임문제가 과실책임주의에 의해서는 공정한 결론을 얻지 못한다는 비판에 따라 주장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광업법이 손해의 무과실배상제도를 인정하고 있고(광업법 제91조), 원자력 손해에 대한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다(원자력손해배상법 제3조). 또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로 사람의 생명, 신체에 피해가 생긴 때에 그 사업자가 부담하는 피해배상을 무과실책임으로 하고 있다(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출처 : NEW 경제용어사전, 2006. 4. 7., 미래와경영연구소
[ 관련기사 ]
[기자24시] 무과실도 처벌받는 나라
https://www.mk.co.kr/opinion/journalist/view/2021/01/33359/
'실전투자 (투자,재테크,돈,금융,산업,기업,경제적자유) > 경영경제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영경제용어#176] 기대수익률 (Expected Rate of Return) (0) | 2021.01.26 |
---|---|
[경영경제용어#175] 매출원가율 (賣出原價率) (0) | 2021.01.24 |
[경영경제용어#173] 포트폴리오 투자 (Portfolio Investment) (0) | 2021.01.22 |
[경영경제용어#172] 특별배당 (Extra Dividends) (0) | 2021.01.21 |
[경영경제용어#171] 배당성향 (Propensity to Dividend) (0) | 2021.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