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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용어#010] 상계관세 (compensation duties)

상계관세 [ compensation duties , countervailing duties , 相計關稅 ]

 

 

 

수출국으로부터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원받아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이러한 제품의 수입을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보아 이를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


수출국으로부터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원받아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이러한 제품의 수입을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보아 이를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

 

 

상계관세는 외국의 산업장려정책이나 수출촉진정책에 입각한 부당경쟁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되는 관세로 강력한 무역구제 조치로 꼽힌다. 수출국의 입장에서는,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받은 수출품은 그만큼 상품가격이 낮아져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증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수입국 입장에서는 해당 산업의 시장을 잠식당하는 타격을 받게 된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서는 수출국에서 지원한 보조금을 상쇄하도록 상계관세 부과를 인정하고 있다. 상계관세는 기본관세 외에 해당상품에 지급되는 장려금이나 보조금만큼 더해져 산정되며, 부과요건은 생산 및 수출에 직 · 간접적으로 장려금 · 보조금을 받는 수입품이나 이러한 수입품에 의해 국내산업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출처 :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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