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세 [ Specific Duty , 從量稅 ]
상품의 수량이나 중량을 기준으로 세율을 결정하는 내국세 또는 관세로서 가격을 기준으로 세율을 결정하는 종가세와 대별된다. 관세의 경우 종량세는 저가수입품에 대해서도 같은 종류의 고가 수입품과 동일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저가수입품을 억제, 국내산업 보호기능을 갖는다. 반면 종가세는 가격이 쌀수록 세금부담이 줄어들어 저가품수입을 촉진시키는데, 종가세를 적용하면 세액산정이 어려워 세금을 판정하는데 인력과 자원이 많이 투입되나 종량세는 세액계산이 쉬어 행정의 능률을 높일 수 있다.
종량세를 적용하면 수입가격이 등락하더라도 세액이 일정하므로 국내물가를 안정시키는 완충작용을 하기도 한다. 미국, 일본, EC 등 선진국들은 자국의 농업보호와 섬유, 신발 등 일부 경쟁력이 취약한 노동 집약적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종량세율을 활용하고 있다.
출처 : NEW 경제용어사전, 2006. 4. 7., 미래와경영연구소
[ 관련기사 ]
”맥주·막걸리 50여년 만에 종량세 전환…"고용 창출·투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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