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 [ 船荷證券 , B/L ]
해상운송에 있어서 운송화물의 청구권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으로서 국제간에 B/L이라고 줄여서 통용되고 있다. 이는 하주의 청구에 의하여 선주 또는 그의 대리인이 발행하는 것으로서 운송화물의 수취 또는 선적을 증명하는 증명서가 되며 해운업자와 하주간의 운송계약서가 된다.
또한 운송후 증권의 정당한 소지자에게 그 운송품의 인도를 약속한 화물인수증도 되는 것이다. 선하증권의 법적 성격은 증권의 이전으로 곧 권리의 이전을 의미하는 요인증권이며, 계약성립 후 곧 선적이 뒤따르게 되고 요식증권으로서 소정의 법정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지시증권이므로 기업식으로 배서에 의한 양도가 가능하다.
출처 : NEW 경제용어사전, 2006. 4. 7., 미래와경영연구소
[ 관련기사 ]
운송물이 수하인에게 인도된 후 발행된 선하증권의 효력
http://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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