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패율제도 [ 惜敗率制度 ]
각 당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후보를 발표할 때 홀수번호(1, 3, 5번 등)는 직능대표로, 짝수번호(2, 4, 6번 등)는 지역구와 동시 출마한 중복입후보자로 명단을 작성하되 짝수번호에는 1명이 아닌 복수의 후보를 동시에 내세워 이 중 가장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뽑는 제도를 말한다. 석패율은 소선거구에서 당선자와 낙선자의 득표비율로 구한다.
출처 : NEW 경제용어사전, 2006. 4. 7., 미래와경영연구소
[ 관련기사 ]
민주당 “석패율제 도입은 안돼”… 3+1이 합의한 선거법 거부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219/988676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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