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가 [ 單一價 ]
경쟁매매가격의 하나로 일정시간에 복수의 매도매수호가가 경합하여 하나의 가격으로 결정된 것을 단일가라 한다. 이 단일가가 적용되는 경우는 호가시간의 선후가 분명하지 않은 시초가 결정시와 매매중단 후 최초로 가격결정시 또는 거래소가 따로 정한 종목의 종가결정시에 이루어진다.
출처 : NEW 경제용어사전, 2006. 4. 7., 미래와경영연구소
[ 관련기사 ]
거래소, 단일가 매매 적용 저유동성 종목 41개 확정
https://www.yna.co.kr/view/AKR201912301307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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