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거래정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영경제용어#187] 매매거래정지 (Suspension of Trading) 매매거래정지 [ 賣買去來停止, Suspension of Trading ] 상장법인이나 상장유가증권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공익과 투자자보호 및 시장관리를 위하여 거래소가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를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일정한 요건이란 ① 주권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할 때, ② 상장유가증권 중 위조 또는 변조 유가증권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 때, ③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 등을 위하여 주권의 제출을 요구한 때, ④ 기타공익과 투자자보호 및 시장관리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등을 말한다. 한편 매매거래가 정지된 유가증권 중 ①의 사유에 해당되는 유가증권은 정지 후 1일이 경과한 때, 나머지의 경우는 정지사유가 해소되었다고 거래소가 인정한 때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