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거래정지 [ 賣買去來停止, Suspension of Trading ]
상장법인이나 상장유가증권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공익과 투자자보호 및 시장관리를 위하여 거래소가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를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일정한 요건이란 ① 주권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할 때, ② 상장유가증권 중 위조 또는 변조 유가증권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 때, ③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 등을 위하여 주권의 제출을 요구한 때, ④ 기타공익과 투자자보호 및 시장관리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등을 말한다.
한편 매매거래가 정지된 유가증권 중 ①의 사유에 해당되는 유가증권은 정지 후 1일이 경과한 때, 나머지의 경우는 정지사유가 해소되었다고 거래소가 인정한 때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
출처 : NEW 경제용어사전, 2006. 4. 7., 미래와경영연구소
[ 관련기사 ]
엑세스바이오, 주식 매매거래 정지…재개후 개별경쟁매매 방식
https://cnews.pinpointnews.co.kr/view.php?ud=202101250949297255cd1e7f0bdf_45
'실전투자 (투자,재테크,돈,금융,산업,기업,경제적자유) > 경영경제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영경제용어#189] 대손상각 (貸損償却) (0) | 2021.02.08 |
---|---|
[경영경제용어#188] 자금조달 (Financing) (0) | 2021.02.07 |
[경영경제용어#186] 만기수익률 (Yield to Maturity) (0) | 2021.02.05 |
[경영경제용어#185] 분산투자 (Diversified Investments) (0) | 2021.02.04 |
[경영경제용어#182] 매출액 증가율 (Net Sales Growth Rate) (0) | 2021.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