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동 무임금 원칙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영경제용어#134] 무노동 무임금 원칙 (無勞動無賃金原則) 무노동 무임금 원칙 [ 無勞動無賃金原則 ] 사용자는 파업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무노동무임금(No Work, No Pay)의 근거로는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제공을, 사용자는 그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을 주된 권리 · 의무로 하는 근로계약관계(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4호)에서 찾을 수 있다. 즉 근로자의 근로제공이 중단되면 그 대가인 임금지급도 중단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노동무임금원칙을 법으로 정하여 강제하는 것은 노사자치주의를 지향하는 집단적 노사관계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노사간 끊임없는 쟁점으로 남게 된다. 따라서 이 원칙의 적용은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며, 쟁의행위(파업)기간 중의 임금지급 문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