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실전투자 (투자,재테크,돈,금융,산업,기업,경제적자유)/경영경제용어

[경영경제용어#181] 신주인수권부사채 (Bond with Warrant)

신주인수권부사채 [ 新株引受權附社債, Bond with Warrant ]

 

 

사채발행 후 일정기간 내에 미리 약정된 가격(신주인수가격)으로 당해 발행회사에 일정한 수 또는 금액에 해당하는 신주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하며, 신주인수권의 분리 유통성 여부에 따라 분리형과 비분리형으로 나누어지고 신주인수권의 행사청구방법에 따라 현금납입형과 대용납입형으로 분리된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행사에 의한 주식매입으로 자본이득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낮은 표면이자율로 발행이 가능하다. 동 사채의 발행은 기업측면으로 볼 때 자금조달이 용이하고 투자자측면에서는 주가가 상승하면 시가 이하로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 외에도 발행회사 주식의 시세나 재무구조의 우량도에 따라서 사채의 발행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전환사채와 비교하여 보면 전환사채의 경우 전환권을 행사하면 사채권자로서의 지위가 소멸되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도 사채 자체는 소멸되지 않는다. 또 전환사채와는 달리 사채와 신주인수권을 일체로 혹은 별개로 나누어서 발행할 수도 있다. (약어: BW)

 

 

 

출처 : NEW 경제용어사전, 2006. 4. 7., 미래와경영연구소





 

[ 관련기사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 효과는?

 

https://www.asiae.co.kr/article/2020122711132780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