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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투자 (투자,재테크,돈,금융,산업,기업,경제적자유)/경영경제용어

[경영경제용어#050] 특수목적법인 (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 [ Special Purpose Company ]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만들어지는 일종의 페이퍼컴퍼니로서 대출채권, 리스채권, 외상매출채권 등의 자산을 집합(pooling)하여 이를 증권형태로 매각하는 자산유동화에 있어서는 서류상 회사형태의 유동화전문회사를 말한다.

유동화전문회사(SPC)는 양도받은 자산을 담보로 유가증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이 증권의 신용도는 대상자산의 우량도 또는 원리금 회수가능성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자산보유자 자신의 신용위험(credit risk)과는 별개이다. 따라서 유동화증권은 적절한 구조를 갖추면 자산보유자의 신용등급보다 훨씬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조달금리가 크게 낮아진다. 또한 자산보유자의 자체 신용만 가지고는 가능하지 않았던 자본시장에서의 채권발행도 가능해진다.

 

 

 

출처 : NEW 경제용어사전, 2006. 4. 7., 미래와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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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kbs.co.kr/news/view.do?ncd=4374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