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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업분석#059] 평안보험_루이싱커피에 책임보험 배상 가능성 부상 (미래에셋대우_200406)

평안보험(601318. CH/2318. HK)_루이싱커피에 책임보험 배상 가능성 부상

 

 

 

루이싱커피에 임원책임배상 보험 배상 가능성 부각

- 로컬 최대 커피 프랜차이즈인 루이싱커피가 허위 거래를 통한 매출 부풀리기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주가 급락 지속

- 루이싱커피가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문건에 따르면 류젠 최고운영책임자(COO)와 일부 직원이 지난해 2분기부터 4분기까지 22억위안에 달하는 거래액을 부풀린 것으로 확인. 루이싱커피를 상대로 한 첫 투자자 소송이 제기된 상태

- 루이싱커피는 나스닥 상장 전 10여개 보험사와 공동보험(Coinsurance, 복수의 보험자가 보험가입자의 위협에 대해서 공동으로 전보책임을 지는 보험계약방식)의 방식으로 임원책임배상보험(D&O Insurance)에 가입. 루이싱커피는 집단 소송을 앞두고 해당 보험사들에 배상 청구를 한 상황. 통상 임원책임배상보험은 회사가 집단 소송으로 인해 배상해야 하는 민사상 배상과 변호사비를 보험사가 보험 가입 한도 내에서 배상하게 되어 있음

 

 

대규모 보험료 지급 우려로 주가 변동성 확대 예상

- 루이싱커피의 임원책임배상보험의 총 보험액은 2,500만달러(약 1.7억위안). 여러 단계의 초과 배상 트랜치를 만들어서 매 트랜치의 배상 금액이 넘을 때마다 상위 트렌치에서 부담을 지도록 설계해 구조가 복잡. 그중 기본이 되는 공동보험은 8개 회사가 1,000만달러(약 7,000만위안)를 보장. 그 중 평안보험이 가장 많은 비중인 30%의 책임을 가지고 있어 총 배상액은 300만달러(약 2,100만위안, 37억원)이상이 될 것. 평안보험은 루이싱커피 측의 배상 청구를 받아 처리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 다만 실제 대규모 보험금 지급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 책임보험은 과실성 행위가 회사에 미치는 손해를 보장하나 범죄와 고위행위는 포함하지 않아. 향후 관리감독 및 법무 기관에서 류젠 COO의 단독 행위인지 혹은 회사 전체가 고의적으로 재무조작을 진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실제 배상 여부가 결정될 것

- 대규모 보험금 지급 우려로 주가 변동성 확대 가능. 다만 배상 결정되더라도 평안보험의 장기 경영건전성을 훼손한 수준은 아이라는 판단. 19년 12월 기준 평안보험의 책임준비금(보험회사가 계약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정액을 적립시키는 돈)은 1,490억위안, 지급여력비율(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계약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 준비금에 더하여 보유하는 재무적 능력, 100% 이상이면 정상)은 256.2%

 

 

미래에셋대우_평안보험_200406.pdf

 

※ 출처 : 미래에셋대우
※ 고지사항 : 본 게시물은 특정 주식의 매수 또는 매도에 대한 권유가 아니며 그렇게 간주되어서도 안됩니다. 모든 투자의 결정은 투자자 본인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